💼 퇴직금 받고 싶다면 이 계좌부터 만드세요
퇴직금은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계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퇴직금,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은 당연히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어요.
-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요.
📊 요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아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퇴사 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기업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운용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 유형은 3가지예요:
-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금은 ‘기준 급여 × 근속연수’로 보장
- DC형: 개인이 운용,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만 부담
- IRP: 이직·퇴직자 또는 자영업자용 개인형 계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IRP 계좌예요.
🧾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 ✅ 퇴직금 입금 계좌로 사용 가능
- ✅ 이직/퇴직 후 연금 자산 이관 가능
-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제공 (연금소득세 3.3~5.5%)
-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왜 꼭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직원 명의의 IRP 계좌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어요.
IRP가 없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 보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일 뿐 아니라,
연금 자산을 운용하거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IRP 계좌 개설 방법은?
- 은행/증권사 앱에 접속
- 퇴직연금(IRP)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계좌 개설 (5분 내외)
- 개설한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입금
보통 5분이면 개설이 끝나고, 수수료도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 IRP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
-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해요.
- 📌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가 원칙이에요.
- 📌 중도 인출은 제한되며, 일부 사유(주택 구입, 질병 등)에 한해 가능해요.
IRP는 ‘단기 자산’이 아니라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퇴직금은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회사도 제도를 갖췄고, 나도 그에 맞는 IRP 계좌를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퇴직하겠지’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IRP 계좌부터 만들어두세요.
당신이 만든 그 계좌 하나가
미래의 퇴직금 통장이자, 노후 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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